정부 “日, ‘WTO 제소’ 양자협의 수락…서면으로 공식 통보”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0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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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20일 오후 7시경 우리 정부에서 요청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서한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보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한 바 있다.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양자협의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통상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는 과장급 실무자 선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분쟁에서도 양국은 과장급 양자협의를 가졌다.

양국은 서로 협의에 필요한 시간으로 규정된 두 달 동안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60일 이후부터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필요하다면 협의는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접수되면 WTO 사무국은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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