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한국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수용…日 입장 불변”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0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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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일본, GATT 21조 근거로 반론할 듯"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규제 강화를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대해 양자협의에 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로이터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양자 협의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며 응할 방침을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교루트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스가와라 경산상은 “WTO 협정과 정합(整合·꼭 들어맞음)하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와 양자협의에서도 일본의 주장을 관철할 뜻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4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 3개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이 부당하다며 9월11일 WTO에 제소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출규제였다는 입장이다.

WTO는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당사국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소일 기준 60일이 지나도 타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설치돼 심리가 시작된다.

우리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조항 가운데 1조(최혜국 대우)와 10조(무역규칙 공표 및 시행), 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등을 근거로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측이 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안보상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WTO는 안전보장을 이유로 GATT 21조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반론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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