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에 ‘韓이 제소’ 통보…日외무상 “절차 따라 대응”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7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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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韓 제소, 이후 60일 간 韓日 해결 기간 가져
韓日 해결 실패 시, WTO 패널이 심리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일본을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당국은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WTO는 한국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가 부당하다며 일본을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WTO의 발표 후 외무성에서 기자들에게 “절차에 따라 조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한 것은 지난 11일로, WTO가 회원국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은 16일이다. 한국의 제소에 따라 우선 양국간 협의에 돌입한다. 60일 간 양국간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WTO에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설치돼 심리가 시작된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WTO는 안전보장을 이유로 무역 제한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WTO는 안보와 관련된 분쟁 안건을 재판한 경우가 거의 없어 심리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패널이 결론을 내린 후 어느 한 쪽이 판결 내용에 불복해 항소하면 상급위원회에서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제소에서 최종 판결까지 1~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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