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IS 신부’ 국적 박탈에…英야당 ‘정부 권한 제한법’ 발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6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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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내무장관 권한으로 시민권 박탈 가능
2017년 104건으로 시민권 박탈건 급증

영국 정부가 이슬람국가(IS)의 신부를 자처하며 2015년 시리아로 떠난 영국 여학생 샤미마 베굼(19)의 시민권을 박탈한 가운데 야당이 정부의 국적 박탈 권한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1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중도 우파 성향의 자유민주당(Lib Dems)은 “시민권 박탈과 관련한 내무장관의 권한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권 박탈 권한의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놨다.

영국은 1981년 제정된 영국국적법(British Nationality Act)에 의해 특정인이 불법으로 시민권을 획득했거나, 특정인에 대한 시민권 박탈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경우 내무장관의 재량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자유민주당은 “누군가의 시민권을 박탈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심각하다. 이는 꼭 필요할 때만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무장관의 시민권 박탈 건수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나왔다.

1973년부터 2002년까지 영국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에 비해 2014년 4건을 시작으로 2015년 5건, 2016년 14건에 이어 2017년 104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또 베굼의 상황을 예로 들며 이들의 외국에서 낳은 아이의 안전과 이익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께 베굼은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리며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리아에서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으나 영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며 강경 대응했다.

자유민주당 대변인은 “새로운 안전장치를 도입해 내무장관이 누군가의 시민권을 취소할 때 그에 합당한 좋은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어린이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고, 아무도 이들은 무국적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은 또 정부가 행사한 시민권 박탈 권한과 관련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내무부는 “국적 박탈의 결정은 담당 공무원, 변호사, 정보기관 관계자의 실질적인 조언과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에 기초한다”며 “이 힘(시민권 박탈)은 위험한 인물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고 영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씨는 방안”이라며 자유민주당에 반박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베굼 이후로 영국의 재입국을 원하는 IS 대원, 혹은 IS 신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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