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취임 하루만에 ‘검찰 인사권’ 행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0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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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취임 하루 만에 인사권을 사용했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에 착수하며 일선검찰청에 근무하던 현직 검사를 파견 받은 것이다. 취임사에서 검찰 통제수단으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을 언급했던 조 장관은 예상보다 빨리 인사권을 행사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의 취임식 직후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단장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2·사법연수원 31기)이 내정됐다. 황 단장은 민변에서 대변인과 사무차장을 지내 검찰 근무 경력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인권국장을 2017년 9월 맡았다. 검찰 출신이 아닌 첫 번째 인권국장이었다. 황 국장은 인권국장 업무와 지원단장 업무를 겸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지원단에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50·28기)를 파견하는 인사발령을 냈다. 이 차장검사는 문 정부의 첫 장관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67)이 취임한 이후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지난달 검찰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한달만에 다시 법무부로 복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차장검사의 추진단 내 보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검사 추가 파견은 없이 법무부 내부 인력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조 장관 취임 후 하루 만에 지원단을 꾸린 것은 조 장관의 검찰 개혁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원단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입법화를 지원한다. 또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 차장검사의 법무부 파견으로 검찰 인사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올 7월 말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과 대구고검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이상 6자리를 공석으로 남겼다.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외에는 다른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등은 청와대의 승인을 얻어 장관이 승진 및 전보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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