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78억’은 추징보전 조치로 검찰서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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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권기대)는 최근 재산은닉 논란이 불거진 최순실 씨(63·수감 중)에 대해 78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5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최 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미승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매매 등을 못 하게 하는 조치다. 같은 해 6월 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를 받아들여 미승빌딩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했다.

최 씨는 올 1월 미승빌딩을 F사에 126억 원에 매각했다. 최 씨 측은 법원에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77억9735만 원의 공탁금을 냈다. 최 씨 측은 “공탁금과 양도세 등을 내고 나면 20억 원이 안 남는다. 벌금 200억 원을 낼 돈이 없다”고 했다. 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형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5281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말 최 씨가 딸 정유라 씨(23)에게 “건물이 팔리면 너에게 25억∼30억 원 주려고 한다”고 쓴 편지가 공개돼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최순실 78억#추징금 확보#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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