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불이익’ 안태근, 2심 유죄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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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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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News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News1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 측은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전날(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에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국장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단 한 명에 대해서도 내 사심을 반영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안 전 국장이 성추행 사실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인사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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