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신청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6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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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대리인단)은 16일 보도자료에서 “판결 확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협의를 요청하면서 (강제) 집행을 늦춰왔지만 미쓰비시는 결국 마지막 시한(15일)까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또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무산돼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징용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떠난 점을 언급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이 이행을 계속 미루자 올해 1월 대리인단은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에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대리인단이 매각 신청을 하고 대전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 미쓰비시가 국내에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약 8억400만 원에 대한 매각 절차가 시작된다. 매각이 결정되더라도 매각 명령서가 일본 기업에 송달되는 기간을 포함해 현금화에 6개월 이상 걸린다. 만약 미쓰비시가 불복 소송을 하면 국제소송 등을 거쳐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인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19만4794주(액면가 기준 9억7400만 원)에 대한 매각 심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리인단은 또 울산지법에 후지코시 소유의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7만6500주(액면가 기준 7억6500만 원)를 매각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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