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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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세 곤궁상태 악용 엄단… 경찰, 내달 말까지 집중단속
자살 동반자 모집해도 처벌

앞으로는 13∼15세 가출 청소년을 숙식을 미끼로 꾀어내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한 관계여도 처벌받는다. 힘으로 억누르거나 성관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청소년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했다면 ‘성 착취’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6일부터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면 합의한 관계라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해왔다. 13∼18세 장애 청소년과의 성관계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장애가 없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엔 이런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랑한 사이”라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정 내 학대를 당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거나 지낼 곳이 없는 가출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할 길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14년 11월 대법원은 15세 여중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16일부터는 경제·정신·육체적으로 급박하게 곤궁한 상태인 13∼15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급박하게 곤궁한 상태’를 가급적 넓게 해석해 많은 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8월 말까지 해당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신고자에겐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16일부터 개정된 자살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처벌 근거가 없었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서도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살 유발 정보는 △자살 동반자 모집 △자살 방법 제시 등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말한다. 자살 유발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이런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사람도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건 여부는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가출 청소년#합의 성관계 처벌#자살 동반 모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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