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안해… 기존 기록은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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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개선방안 시행… 피해학생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교육부, 소급 적용 안하기로 결론

올해 하반기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지만 교육부는 이미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 기록을 지우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1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경미한 정도의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응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미 해당 처분을 받고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결과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심 끝에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시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발표할 당시 “소급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반대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아버지’라고 밝히며 제도 개선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주로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 쌍방 사건을 저지른 학생들이 받는 조치다. 현재까지 모든 처분은 학생부에 기재돼 왔다.

하지만 학생부를 두고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늘어났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경미한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동시에 처분 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1∼3호 조치를 2회 이상 받으면 가중 조치하고 이전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월 함께 발표했던 ‘학교 자체 해결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을 함께 시행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학기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부 기재 완화는 2학기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이 통과되기 전에 1∼3호 조치를 받는 학생들은 학생부 기재를 피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없도록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경미한 학교폭력#학생부 기재#기존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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