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내달 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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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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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64). /뉴스1 DB © News1
손혜원 무소속 의원(64). /뉴스1 DB © News1
 전남 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의 첫 재판이 8월26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손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월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 이후 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는 사업구역과 계획이 담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목포시 자체 계획안으로, 모두 비공개 자료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으며 조카 손모씨의 명의도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손 의원과 지인, 재단·회사가 매입한 부동산은 지난 4월1일 목포시의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에 모두 포함됐다.

특히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매입한 부동산은 손 의원 조카 명의로 구입한 창성장 인근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지인에게 매수하도록 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매계약, 부동산 활용계획을 모두 결정했고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수리대금 출처가 모두 손 의원의 자금인 사실이 확인돼 ‘차명매입’이라는 판단이다.

재판에서는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문건의 ‘보안성’이 인정될 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해당 문건을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목포시에서 (해당 문건을) 대외비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개발계획이나 개발구역이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 봤다”면서 “이후 행정절차에서도 공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보안문건’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검찰의 기소 결정 이후 출연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과 공유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를 보안자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목포시장이 담당자와 함께 보안문서를 건넸다면 그 자체가 문제일텐데 (기소가) 안 됐다”고 꼬집었다.

손의원 측은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손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해 목포가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도 덧붙였다.

목포시 역시 “도시재생 관련 ‘보안자료’를 손의원 측에 넘겼다는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손 의원과 함께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52), 지인 정모씨(52)의 혐의도 함께 다뤄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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