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테러방지법 기소 1호 30대 시리아인 남성… 위헌심판 첫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담당 법원 제청땐 헌재서 결정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고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최근 “테러방지법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실이 9일 확인됐다. 2016년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리아인 A 씨(34)는 2일 자신의 2심 재판을 심리 중인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세창)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17조 3항 중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A 씨는 테러방지법으로 구속 기소된 첫 번째 사례다. 2심 재판부가 A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A 씨는 A4용지 19쪽 분량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벌하는 권유와 선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선동’하는 행위가 어떠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서한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표현까지도 처벌하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또 “표현의 자유 및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준수하지 못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는 자신의 표현이 법률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표현인지 예측할 수 없고 표현행위를 스스로 위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 씨는 국내에서 일하면서 만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IS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SNS 등을 통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이슬람국가#테러방지법#시리아인#위헌심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