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질식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4억 배상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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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장-동료교사 공동 배상”

생후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짓눌러 숨지게 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그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숨진 아이의 부모에게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숨진 아이의 부모가 보육교사 김모 씨(60)와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60)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이 청구한 4억3000여만 원 중 4억 원을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 씨는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원장도 주의 의무를 위반해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의 명의상 대표인 보육교사 김 씨의 남편, 김 씨의 동료 보육교사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영아 질식사#화곡동 어린이집#4억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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