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비리 전국 평균의 18배… 강남署 인력 70% 물갈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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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착비리 근절대책 마련
하반기 인사부터 5년간 순차 교체… 강남권 4곳 감시 전담팀도 구성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로 유흥업소와의 유착이 드러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이 최장 5년 안에 많으면 70%까지 물갈이된다. 사건 당사자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담당 형사를 무작위로 배정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이라도 시민이 요구하면 다시 수사하는 ‘수사배심제’가 도입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민 청장은 “최근 버닝썬 사건 등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감을 안겨 드렸다”며 “특단의 의지로 유착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앞서 1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0년 치 유착 비리를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강남과 서초, 송파, 수서 등 강남권 경찰서 4곳을 유착 비리의 온상으로 보고 정조준했다. 치안정책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금품 수수나 수사 정보 유출 등의 유착 비리로 징계를 받은 전국 경찰 중 10.3%가 강남권 경찰서 4곳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강남서는 같은 기간 징계 경찰관이 강남권을 제외한 전국 경찰서 251곳 평균의 18배에 달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강남권은 유흥업소가 밀집한 데다 사기와 횡령 등 경제사건의 규모가 커 유착 비리가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달 중 강남서를 첫 번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최장 5년간 적게는 30%, 많게는 70%의 경찰관을 교체하기로 했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비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비리 발생 위험이 높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경찰청은 △같은 경찰서에 7년 이상, 같은 부서에 5년 이상 근무 △3년 내에 감봉 이상의 징계 △1년 내에 두 차례 이상 불만 민원 등 7개 기준 중 5개 이상에 해당하면 우선 전출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개 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은 아예 강남지역에 상주하며 강남권 경찰서 네 곳의 유착 비리를 감시한다.

동료 경찰의 유착 비리를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는 ‘대리신고제’가 올해 안에 전국 지방경찰청에 도입된다. 신고 포상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은 실명 신고가 원칙이어서 동료의 유착 비리를 알아도 눈감는 일이 많다. 순번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은 법원처럼 ‘무작위 배당’으로 바꾼다. 금품 수수가 아닌 단순 수사 정보 유출의 경우에도 수사 업무에서 배제시킨다. 현직 경찰이 퇴직 경찰과 접촉하면 신고하도록 했다.

룸이 20개 이상이거나 종업원 50명 이상인 대형 유흥업소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일선서가 단속하지 않으면 곧장 지방경찰청이 나선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버닝썬 사태#경찰 유착 비리#경찰청#대리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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