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 소극 대응, 9·19 합의 탓?…軍 “근거 없다” 일축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5일 14시 39분


코멘트

"NLL 인근 작전수행 3→5단계 조정, 기존보다 명확해져"
"바뀐 작전수행절차 북한 어선 아닌 북한군 함정 대상"
"9·19합의 이후 접경지역 북한 군사적 긴장 행위 없어"
"합조단, 조사 대상부대·확인사항 추가 식별…기간 연장"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로 인해 북한 어선의 삼척항 대기 귀순 사건에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25일 ‘9·19 이후 해군 지휘관들, 북어선을 건드렸다는 말을 들을까봐 제대로 대응 못했다’는 모 매체 보도와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군이 평시 군사대비태세와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작전수행절차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면서 해군 함정 지휘관들이 경계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 이전 북한군 함정에 대한 북방한계선(NLL) 작전수행 절차는 3단계였다.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경고통신을 수회 실시하고, 2~3회의 경고사격 이후 조준사격을 하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었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군사당국은 기존 3단계 절차를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 5단계로 바꾸기로 하고,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한 매체는 “군의 변경된 작전으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세분화되고, ‘군사적 조치’의 개념이 불분명해 해군 함정 지휘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존 3단계 작전수행 절차는 현장에서 판단할 때 모호한 측면이 있어 관련 절차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북방한계선 작전수행절차는 북한군 함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변경된 작전수행절차는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이후 지난 9개월여 동안 남북간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나 활동은 한 건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북한 어선 삼척항 귀순 당시 군의 경계태세와 보고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5일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해 조사대상 부대와 확인할 사항들이 추가로 식별돼 합동조사단의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20일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상 및 해상 경계작전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