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위헌 여부 가리자”…MB, 재판부에 요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5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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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23조 명확성 원칙에 반해"
신청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중단

다스(DAS)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 도중 직권남용죄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등 헌법에 어긋나므로 이를 토대로 기소한 검사 공소제기에 문제가 있어 바로잡아달라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문제삼은 법률조항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명확성과 광범위성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 규범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해 어떤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일관성 있게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며 “이로써 결국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직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가 처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게 해 책임 있는 행동의 결정을 주저하게 한다”며 “정책적 재량까지 부당하게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침해하는 폐단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처벌법규 구성요건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다”며 “범죄의 성립 여부가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지게 될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중심제의 특성이나 정치환경에 비춰 정치보복 수단으로 직권남용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반복될 우려도 있다”며 “법원의 판례를 통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맞게 직권남용죄의 범위를 제한해 해석, 적용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지난 21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를 51억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마무리 수순이었던 항소심 진행은 추가 증인신문을 남겨둔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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