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수사때 압수수색 해보니 PC 이미 포맷”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5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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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때 보니 PC 포맷 상태"
"수사대비" 진술도 확보…영장은 기각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 버닝썬 횡령 의혹과 관련, 지난 4월 경찰 압수수색 당시 유리홀딩스의 컴퓨터가 이미 포맷(초기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 등을 고려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 이후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브리핑에서 “지난 4월11일 유리홀딩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컴퓨터는 이미 포맷이 이뤄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7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압수수색은 이 가운데 횡령 부분에 관한 것이다.

경찰은 승리 등이 린사모 비서의 대포통장 14개를 이용해 린사모에게 인건비 명목 5억6600만원을 허위 지급하고, 브랜드사용료 명목 5억2800만원, 몽키뮤지엄 변호사 비용 2200만원 등 약 11억2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가 포맷돼 있던 것과 관련해 ‘수사대비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했다고 전했다. 당일 유리홀딩스와 전원산업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각 7명씩 모두 14명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될 정도의 증거인멸이 있었다. 압수수색을 들어갔더니 다 포맷돼 있었다. 포맷 이유가 수사 대비를 위한 것이라는 진술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같은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주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8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14일 이를 기각했다.
횡령 부분에 관한 당시 법원의 판단은 “유리홀딩스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사용처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였다.

이어 법원은 “나머지 혐의에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고심했다고 했다. 하지만 추가할 죄명이 없고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불구속 수사 원칙이 맞다. 그래도 이 정도면 (혐의를) 부인하는 와중에 증거인멸도 돼 있었고, (구속영장) 발부가 될 것이라고 봤다”며 “하지만 법원은 구속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경과로 봤을 때 영장 재신청은 하지 않는 쪽이 타당하다고 봤다”며 “이미 판단 받은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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