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商議, 12월 일몰 방침 철회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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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제율 상향도 건의

대한상의가 다음 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2019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24일 재계 등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12월 일몰을 앞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에서 3%로 상향하는 안을 건의했다.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 시설 △기술유출 방지 시설 △내진보강 시설 등을 안전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3%를 적용받던 대기업의 공제율은 지난해부터 1%로 축소됐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도 각각 3%, 7%로 줄었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5%와 10%로 환원된 바 있다.

대한상의 건의문에는 ‘국민 안전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축소되고 이마저도 일몰 예정에 처했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업의 우려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등 투자 증대 유인이 있다면 개별 기업의 투자 증대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대한상의 건의문#세액공제#안전설비#일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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