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의혹’ 권성동, 24일 1심 선고…징역 3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3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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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10여명 청탁 혐의
檢, 징역 3년 구형...친구 전씨 1년 구형
권, 최후진술서 "검찰, 엮으려고 혈안돼"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의혹이 제기된지 약 2년만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오는 24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권 의원의 고향친구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 강원랜드는 (권 의원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탁 대상자 중 11명에 대해 점수조작을 했는데 자기소개서, 면접 조작 등을 통해 부정채용이 발생했다”며 “권 의원이 채용청탁을 한 대상자의 취업률은 68%로 통상 10%보다 높았고 부정채용이라는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거나 미괄적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달 11일 권 의원의 7차 공판기일에서 지역구 의원 9명 중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 현안에 대한 부탁을 제일 많이 했고, 그 결과 실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변호인은 “최 전 사장 등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또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채용청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유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며 “청탁대상자라고 하는 홍씨의 아버지는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출신 전씨에겐 청탁한 사실은 있으나 권 의원에게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특수단은 증거 방향대로 순리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나와 염동열 의원을 기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교적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무차별 소환하고 계좌추적을 했다”며 “검찰소환에 모두 응한 공동 피고인인 전씨를 체포하는 걸 보고 검찰이 어떻게 하든지 절 엮으려고 혈안이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불법부당을 서슴지 않는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졌다”며 “해괴한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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