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이은경]소년법 강화했으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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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집단폭행과 유사강간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 면회를 다녀오면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내뱉는 등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현행 소년법은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만 18세 미만은 최대 형량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죗값을 정당하게 받게 하기 위해 서둘러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은경 경인고 2학년
#소년법#제천 고등학생#집단폭행#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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