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배상’ 중재위 구성 요구 사실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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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2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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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韓, 위원 임명 않기로…일본은 계속 요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19.5.24/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19.5.24/뉴스1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문제를 논의하자며 한국 측에 요구한 중재위원회 구성도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원 임명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12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측의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선 (양국 간 분쟁을) 외교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중재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며 “아직 외교 협의가 끝나지 않은 만큼 (중재위) 설치는 부적당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부터 일본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관련 조항을 근거로 올 1월 한국 측에 징용 배상 문제에 관한 외교상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엔 중재위 설치를 공식 요구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제3조에서 그 해석·이행에 관한 분쟁 발생시 Δ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되 Δ여의치 않을 땐 한일 양국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중재위 구성 시한은 요청 후 30일 이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의 징용 배상 관련 외교 협의 요청에 “검토 중”이란 입장만 밝히며 사실상 거부해왔다.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 협의와 중재위 설치는 한일 양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응하지 않는다면 절차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도 지난 2011년 한국 측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했을 당시 거부한 전례가 있다.

다만 청구권협정엔 한일 양국이 중재위 구성에 실패했을 땐 양국 합의로 선정한 제3국에서 각각의 입장을 대변할 중재위원을 임명토록 하는 ‘예외’ 규정도 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일본은 이미 중재위원을 선임했다”며 “제3국이 아닌 일본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중재위를 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달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중재위 구성을 계속 요구한다는 계획. 아사히는 G20 회의 계기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징용 배상 문제 등 때문에 “선 채로 얘기를 나누는 것과 같은 단시간 접촉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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