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로 정지, 6개월간 문 닫으라는 얘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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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協 “심각한 손실” 첫 공식입장… 환경단체의 대기오염 주장 반박
“車 10일간 운행때 배출량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규제로 국내 주요 제철소의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한국철강협회가 “10일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최대 6개월간 문을 닫으라는 의미”라며 반발했다.

철강협회는 6일 “제철소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 및 정상 조업을 하는 데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제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고로 조업정지 처분에 철강협회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는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전남도와 경북도 역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의 고로 1기에 각각 10일 조업정지를 사전 통지했다. 오염방지 시설 없이 고로의 브리더(공기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내보내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강협회는 “브리더 개방은 고로 폭발 방지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독일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리더 개방으로 심각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브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잔류가스 양은 2000cc 승용차가 1일 8시간씩 운행해 10여 일 동안 배출하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지방자치단체#환경 규제#철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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