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재판 증인 “뜨거운 보이차 2시간 동안 20잔 마셔”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3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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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공판에 ‘폭행 장면’ 촬영한 전직원 증인 출석
변호인 “보이차는 고가의 차…직원 예우한 것”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이 3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께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는 양씨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 사진 및 영상촬영 업무를 담당한 강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양씨가 지난 2016년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많이 마시게 했다는 혐의로 이날 강씨를 소환했다.

이날 강씨는 신문 내내 양씨를 ‘회장님’이라고 지칭했고 여전히 가슴이 쿵쾅된다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강씨는 “해당 회사에 2015~2016년 이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 군포시 소재 양씨의 또다른 사무실에서 직원 4~5명 정도 모여 담화를 나누면서 뜨거운 보이차를 많이 마시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이 팔팔 끓는 상태에서 그대로 보이차를 우려낸 후 개인마다 찻잔에 따라 주면서 ‘한꺼번에 입안에 넣고 마셔야 그 맛을 알 수 있다’고 말해 직원들이 한꺼번에 들이켰다”며 “약 2시간 동안 20잔 정도 마셨는데 이로 인해 입천장이 까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양씨의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업무적으로 온갖 잔소리와 욕설,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 없었다고 강씨는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은 “실제로 양씨가 직원들에게 빨리 마시라거나 더 많이 마시라고 강요한 사실은 없다”며 “보이차는 중국에서 고가의 차(茶)로 분류되는데 이것을 양씨가 강씨를 포함, 직원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마시지 않으면 ‘해고한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A씨를 소환해 폭행하는 장면.(뉴스타파 제공)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A씨를 소환해 폭행하는 장면.(뉴스타파 제공)
양씨의 사건은 지난해 10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사무실에 A씨를 폭행했던 영상이 한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부터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폭행사건은 2015년 4월에 발생한 것으로 A씨가 양씨에 대한 비방글을 퇴사한 이후 회사 홈페이지에 5차례 게시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때 영상을 촬영했던 장본인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씨다. 그는 당시 영상을 촬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 “양씨가 나를 불러 판교에 있는 사무실까지 갔다. 양씨가 자신을 따라오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데 A씨를 때리는 영상을 담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재자의 군림’ ‘북한의 김정은’ 같은 느낌이며 양씨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같은 느낌으로 일을 처리해야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와 대면없이 증인신문을 받기 원하다는 강씨의 사전요청에 따라 양씨는 강씨가 증인석에 앉기 전 퇴정해 있어야 했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Δ폭행(상습 및 공동상해)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성폭력 혐의 등 모두 6개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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