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증거인멸’ 김태한 삼바 대표, 24일 구속심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3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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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구속영장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등 2명도
검찰, 이재용 부회장 통화파일도 복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등 삼성 임원들이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될지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대표 등 삼성 임원 3명은 24일 오전 10시30분에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내일 열리는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대표 등 삼성 임원들이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김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연속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증거인멸 관련 지시 및 윗선 개입 여부에 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김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속 수사로 증거인멸은 물론 분식회계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이 구속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이 지난해 수사에 대비해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 등 2100여개의 파일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양 상무 등은 ‘JY’나 ‘합병’,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의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 부회장의 육성이 담긴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이 부회장이 바이오에피스 임원과 통화하며 바이오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바이오에피스 현안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 부회장의 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원지원TF 사장도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신사업 추진을 내세워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에버랜드 동식물을 이용한 바이오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실체가 없는 바이오사업부의 영업가치를 3조원 가량으로 높였다는 정황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도 관련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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