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회찬 부인, 드루킹 법정 증인설까…출석 미지수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2일 07시 09분


코멘트

15일, 드루킹 항소심서 증인으로 채택돼
"금품 사건서 수령 측 진술 듣는게 기본"
드루킹, 특검서 전달 인정→법정서 번복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이 ‘드루킹’ 김동원(50)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노 전 의원 부인 김모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일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부인 김씨가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드루킹 김씨 측은 부인 김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1심에 이어 재차 요청했다.

김씨 측은 “특검의 기소 내용은 노 전 의원이 2000만원을, 부인 김씨가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노 전 의원이 특검 소환 직전 경찰에서 자살했다고 발표가 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3000만원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부인 김씨의 증언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심이 채택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봤던 것과 달리 2심은 “금품수수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직접 수령한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노 전 의원 유서에 적시된 금액과 1심이 인정한 금액이 달라 확인 필요가 있다”고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씨가 2016년 3월7일 노 전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있다. 또 김씨가 같은해 3월17일 경남 창원에서 ‘파로스’ 김모(50)씨를 통해 경공모 회원이던 부인 김씨의 운전기사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줬고, 운전기사가 이를 부인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 김씨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드루킹 김씨는 “강연료 2000만원은 노 전 의원이 손사래 치며 거절해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경공모 회원들의 채팅방에서 전달했다고 한 것은 회원들이 실망할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3000만원을 전달하고자 했을 당시 이미 노 전 의원과 관계가 애매해졌기 때문에 전날 준비한 느릅차를 봉투에 담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드루킹 김씨는 노 전 의원 대신 부인에게 접근한 이유는 “(강연료 문제로 틀어진 후) 노 전 의원이랑 전혀 연락이 안 됐고, 연락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해 7월23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필로 남긴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에게 4000만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노 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 유서와 공소사실에서의 금액 차이가 있고, 수사 중단으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사실심의 마지막인 항소심에서 부인 김씨를 불러 관련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15일에는 드루킹 김씨, 경공모 회원 3명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교사범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보석이 허가됐다”고 주장하며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