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결석 특혜’ 정유라 담임 교사 해임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4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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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63·수감 중)의 딸 정유라 씨(23)의 고교시절 무단결석을 눈 감아 준 교사를 해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서울 청담고 교사였던 황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황 씨는 2013년 청담고 2학년이었던 정 씨의 담임 교사였다. 정 씨는 황 씨가 담임일 때 53일을 결석했고, 이중 17일은 결석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고 무단결석했다. 또 2학년 수업일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 그러나 황 씨는 정 씨가 결석한 날 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고 기록하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6년 말 청담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듬해 4월 해임된 황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황 씨는 정 씨가 승마대회 참가나 훈련 등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 조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하지 않는 등 출결 확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황 씨는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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