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에 공익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 의무임대 기간 내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정상적으로 임대를 놓지 않는 경우, 그리고 연 5% 이상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라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세금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