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법 국회소위 통과 불발… 택시 월급제 도입싸고 이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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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카풀 합의를 추진할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자가용 카풀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합의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월급제 도입은 법인택시 회사들에 부담이 너무 크다. 정부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택시요금을 인상했고 현재 택시업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재정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국토위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5일 전까지 교통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카풀법#택시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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