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재판 ‘판사 증인’ 출석 연기, 엄격 판단 필요”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6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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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국·박상언 판사, 기일 연기 의사 밝혀
검 "연기 요청 반복 염려, 기일 미리 지정"
USB 압수 적절했나…증거능력 두고 대립
임종헌 셀프변론 "1차 압수수색 부적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 책임자로 지목해 재판에 넘긴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예정된 법관들의 불출석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에서 “100명 이상의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최소 3주~1달 이상 기일 연기 요청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염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의견서로 현직 법관의 출석 일정 조율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간단히 말했고, 그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이 사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증인신문 기일을 미리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발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일이 잡힌 법관 증인 3명 가운에 시진국, 박상언 판사는 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예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판사는 오는 28일, 박 판사는 다음달 4일 예정된 증인이다. 반면 정다주 판사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예정대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수 증인을 신속하게 채택하고 신문기일을 지정해 달라”며 “적어도 향후 증인신문 절차 초반에는 기일을 집중적으로 지정해줘야 불출석으로 인한 기일 공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현직 법관이라도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출석해야 하므로 일반인과 동일한 이유로 적절성을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지나치고 상당성 벗어났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불출석 사유 주장은 향후 재판부가 엄격하게 판단해 출석을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USB 압수수색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자기변론을 전개했다.

임 전 차장은 “1차 압수수색 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1차 압수수색은 적법한 압수로 볼 수 없고, 확보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USB 압수수색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압수수색 과정과 이후 기소에 이르기까지 임 전 차장 측 이의제기가 없던 상황인데, 공판기일이 시작된 이후 USB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공소장에 관한 내용도 언급됐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를 신청, 임 전 차장 측은 이에 대한 견해를 28일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도 변경 내용을 살핀 뒤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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