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한밤 출국하려다 제지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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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고 했지만 출입국 당국이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15일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경찰이 확보한 1분 40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여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2007년 12월 21일 이후 촬영된 것으로 입증된다면 특수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어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존 경찰과 검찰 수사기록으로는 동영상 촬영 시기는 2007년 7월∼2008년 1월로 불명확한 상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학의#별장 성접대 의혹#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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