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아파트 당첨 9420명 전원 투기혐의 검증뒤 세무조사

  • 입력 2006년 3월 23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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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투기 여부를 분석한 뒤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국세청 권춘기(權春基)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5월 4일 판교 아파트 당첨자 9420명이 발표되면 이들의 주택 보유 수, 신고 소득, 부동산 거래 횟수, 기업 자금 이용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권 국장은 “이 과정에서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날 판교 근처 중개업소 2232곳과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 697곳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불법 투기를 조장한 사실이 적발되면 명단을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당첨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조사도 확대했다. 이미 조사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기 혐의자 113명 외에 추가로 322명을 선정해 40일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4개 구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153명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134명 △강남 일대 중개업자 35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과 가구원 모두의 2000년 이후 부동산 거래 내용을 파악해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18평형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만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불법 증여 혐의가 있으면 자금 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군표(全君杓) 국세청 차장은 “고가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무조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아파트 수요가 대부분 장기투자나 실수요로 돌아선 만큼 투자심리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컨설팅회사 RE멤버스 고종완(高鐘完) 대표는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고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므로 현재 강남 재건축에 투자하고 판교에 청약하는 사람 가운데 단기 차익을 노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세무조사가 실수요에 따른 시장의 흐름을 역전시키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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