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인증서 받아 인터넷 청약하면 편리

  • 입력 2006년 2월 23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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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인터넷으로만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청약자들은 29일 청약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등 인터넷 청약 준비를 끝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노약자들은 은행을 방문해 청약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청약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먼저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직접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뒤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뱅킹을 신청할 때 작성한 ID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종전에 써온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그대로 써도 된다. 다만 인터넷 뱅킹 은행과 청약통장 가입은행이 다르다면 해당 은행의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인증서를 받은 사람은 청약 일정에 맞춰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해 ‘인터넷 청약’ 코너에서 청약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친 뒤 화면에 뜨는 절차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역 등을 입력하고 원하는 아파트와 평형을 클릭하면 곧바로 접수된다. 신청명세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인쇄하면 청약이 끝난다.

인터넷 청약에서는 가구주, 거주지, 무주택 확인을 위한 모든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실수로 잘못 입력하면 당첨되더라도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청약자격을 잃게 된다.

또 청약 자격에 따라 청약일이 모두 다르므로 순위별 접수 날짜를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주공 아파트는 임대와 분양 모두 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따로 청약해야 한다. 지금 금융결제원이나 주공 홈페이지, 국민은행 판교 체험관(pan.kbstar.com)에서 인터넷 청약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다. 민간 건설사들의 판교 사이트(www.pangyo10.com)에서도 3월 둘째 주부터 청약을 연습할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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