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

  • 입력 2005년 11월 2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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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 11개월 만인 23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내 쌀시장 개방이 2014년까지 미뤄지게 됐다.

대신 올해부터 10년간 쌀 의무수입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하고, 수입 쌀의 일부가 밥 짓는 용도로 국내에 시판돼 외국 쌀로 지은 밥이 식탁에 오르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299명 중 22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61명, 기권 23명으로 쌀 협상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쌀 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쌀시장 개방이 유예되는 동안 한국은 올해부터 국영무역(國營貿易) 형태로 매년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한다.

전체 쌀 소비량 대비 의무수입물량 비율은 올해 4.4%(20만5000t)에서 2014년 7.96%(40만8700t)까지 매년 균등하게 늘어난다.

이날 농민단체 회원들은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농기계를 동원한 시위를 벌였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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