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라이트]“北에 6자회담 확실히 촉구할 것” 싱크넷 2차포럼

  • 입력 2005년 4월 18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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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라이트 운동의 싱크탱크를 자처하며 지난달 24일 출범한 ‘뉴 라이트 싱크넷’이 대북정책에 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뉴 라이트 싱크넷 제2차 포럼에서는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북한 핵 보유 선언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발표하는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미리 배포된 발표문에서 북핵문제 대처에 한국정부가 고려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첫째는 북한에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것.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시한이 거의 임박했다는 엄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대미 설득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핵 포기의 대가로 북한에 대규모 경제원조와 다자적 안전보장 제공을 약속하는 ‘과감한 접근’을 제안하라는 것.

이어 김 교수는 △신중하고 절제된 대북사업의 추진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발사, 핵물질 수출 등의 추가조치에 나서는 것에 대비한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 것 △대북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적 지지를 모으기 위해 한미일 간의 정책이견 노출 차단을 제안했다.

‘북한의 인권 실태와 한국의 대응방향’을 발표하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3가지 정책전환을 주문했다.

첫째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나설 것, 둘째 북한에 대한 경협지원과 인권문제를 연계할 것, 셋째 납북자와 탈북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별도로 개진할 것이다.

유 교수는 “국제사회의 계속된 인권개선 요구에 북한은 1998년 헌법개정 때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문화했고, 2003년에는 ‘장애인 보호법’을 제정했으며, 2004년 형법개정 때는 사형죄목을 줄이고 죄형법정주의를 강화했다”면서 “남한의 인권문제 거론이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런 성과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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