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치연구회 공개토론 보도자료 전문

  • 입력 2004년 10월 25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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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에 대한 참여정치연구회 입장

헌재는 국민 앞에 조롱거리로 남을 것인가
재판관과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참여정치연구회는 ‘서울=수도는 관습헌법’이라는 억지 논리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관습헌법이라는 법률 용어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사실이 결합해 법리적 문제제기가 될 수는 있어도 위헌 판결의 법적 확신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와 법률체계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 재판관 7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낱말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들의 의견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 많은 법조인과 법학자들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7인의 헌법 재판관이 위헌 판결의 유일한 근거로 내세운 ‘관습헌법’은 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최근 국민 여론은 판결 당일 발표된 조사 결과와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위헌 결정을 위해 꿰맞추기 식으로 관습헌법을 끌어다 붙인 결과, 최고 헌법 기관의 권위는 이미 조롱거리가 돼 버렸다. 10월 21일은 우리 사법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불행한 일이다.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는 그릇된 권위주의와 우월의식을 버리고 국민과 법조인, 국회와 토론해야 한다. 사법기관의 권위는 지엄한 판결이 아니라 열린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다.

참여정치연구회는 헌법재판관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헌재 판결에 많은 국민과 법조인들이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판결로 말했으니 됐다’는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법조인들과 토론해야 한다. 그게 스스로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다.

국회와도 대화해야 한다.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 또 명문화된 헌법 조항 중 그 어느 것도 위반하지 않은 합헌적인 법률임이 헌재 판결을 통해 역설적으로 확인됐다.

법률 제정 당시 국회는 물론 국민도 이 법률이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고 입법기관도 알지 못한 생소한 법 해석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 이는 사법부에 의한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며 그 자체가 위헌적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제안한다. 헌법재판관은 빠른 시일 내에 참여정치연구회와의 공개 토론에 응해야 한다.

끝으로 참여정치연구회는 참여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방이 함께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중앙권력의 지방분권 실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비록 신행정수도특별법은 그 법적 효력을 상실했지만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 효과는 합리적 대안을 통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참여정치연구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 설 것이다. 또 열린우리당과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4년 10월 25일

(사) 참여정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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