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발적 性매매 여성 선고유예 판결

  • 입력 2004년 10월 4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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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서울 영등포역 주변 집창촌에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23·여)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강요에 의한 성매매였다는 증거는 없지만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씨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지난달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성매매 피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구형한 검찰 역시 신법의 취지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씨는 6월 중순 영등포역 주변 집창촌의 한 업소에서 화대 명목으로 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7월 약식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주 이모씨(31)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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