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단무지 사상 최대 민·형사 소송 준비

  • 입력 2004년 7월 8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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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만두’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 (주)취영루, (주)금홍식품, (주)천일식품 등 국내 12개 만두제조업체들은 8일 방송사와 신문사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따른 만두업계의 피해액만 5000억원대에 이르고 여기에 별도로 단무지업계도 거액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소송에 들어간다면 방송 등 언론사를 상대로 한 업계의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대리 변호사는 “현재 소송을 위해 업계의 구체적인 피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런 소송의 경우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는 전례가 있어 상당히 큰 싸움이 될 것이지만, 이미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의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두업체 관계자는 "빠른 중재신청 및 소송 진행을 위해 우선 12개 업체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전국 250여개 만두제조업체들 가운데 희망하는 업체들을 소송에 참여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두업체 소송 변호인측은 법적소송에 앞서 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들을 상대로 중재와 정정 보도를 신청했다.

변호인측은 중재신청이유서에서 “언론사들이 ‘쓰레기(쓰레기 단무지·만두소·만두)’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써가며 만두제조업체에서 각종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돼 인체에 유해하기까지 한 ‘쓰레기 만두’를 만들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명예 훼손은 물론 재산상, 정신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 및 행정조사를 받았어도 어느 업체의 만두제품도 유해식품으로 판정을 받았거나 소비자들의 보건위생권을 침해했다는 근거 및 자료가 없다”면서 “절대로 만두업체에서 제조한 만두는 유해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언론사들이 사실 확인이나 직접 취재 없이 경찰과 행정당국이 배포한 자료에만 의지, 자의적인 해석과 악의적인 편집으로 왜곡 보도해 대부분의 만두가 ‘쓰레기만두’ 또는 ‘불량만두’라는 오해를 받게끔 했다”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이로 인해 업계는 회복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언론 보도이후 만두업체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쓰레기 만두'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언론중재와 법적소송 등의 과정을 통해 잃었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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