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원산지 속이면 重刑

  • 입력 2004년 6월 14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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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람에 대해 ‘형량 하한(下限)제’가 적용된다.

농림부는 ‘불량 만두 파동’ 등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14일 허상만(許祥萬) 장관 주재로 ‘농식품 안전성 강화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식품 안전성 제고(提高)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농림부는 올해 중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들 법률 위반자에 대해 일정기간 이하 징역형이나 일정금액 이하 벌금형만 매길 수 있어 재판 과정에서 벌칙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한 형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지만 위반행위 1건당 평균 벌금액은 2002년 130만원에서 지난해 137만원으로 5%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주수(金周秀) 농림부 차관은 “보건복지부가 불량식품 업자에게 이 제도를 적용키로 한 만큼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도 벌칙을 강화키로 한 것”이라며 “하한제를 징역형에 대해서만 적용할지, 아니면 벌금과 징역형 모두 적용할지는 관계 부처 협의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력 502명을 동원해 8월 말까지 농식품에 대한 위생 안전 점검과 원산지 위반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벌이기로 검찰 및 경찰과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형량 하한제:

법률을 어긴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이상 징역형이나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량의 최소 기준을 두는 제도. ‘∼ 이하’ 등 형량의 최대 기준을 정하는 ‘형량 상한제’와 반대다. 징벌에 대한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어 대체로 형량 상한제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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