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세금체납자 신용불량 기록 삭제

  • 입력 2004년 3월 28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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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6일부터 세금 체납자나 법원 채무 불이행자 등은 개인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금융기관별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등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이 회원사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변경해 세금 체납자 등을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불량자가 본래 금융기관 대출 체납자임에도 세금 체납이나 사적인 채무 불이행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합회는 지금까지 국세 관세 지방세 등을 3회 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법원 판결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공기관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왔다. 2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모두 382만5269명으로 이 중 공공기관 신용불량자는 15만2448명이다. 매월 신규 신용불량자가 약 5만명씩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에 10만여명이 일시에 줄어들 전망이다.

연합회는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제외되지만 관련 기록을 금융기관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별도로 이들의 숫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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