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생니 뽑아 병역면제’ 무죄… ‘거짓사유 들어 입영연기’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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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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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유-120시간 사회봉사… 형 확정땐 軍면제 처분 유효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법원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 대해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는 무죄를, 공무원 시험 응시 및 해외 출국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이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의 권고에 따라 35번 치아(환자의 왼쪽 아래 작은 어금니)를 뽑은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치아를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C몽은 판결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MC몽은 병역법 위반 부분의 무죄가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병역면제 처분이 유지된다. 그러나 병역법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만 3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MC몽이 이 나이가 되는 2014년 생일 이전에 상급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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