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약 혐의’ 의사 벌금 100만 원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5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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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원장(47·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이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의료법 위반 외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환자 의사에 반하는 약물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실치상죄는 인정하지 않았고,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아경기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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