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장치 단 대형경유차, 공항 주차료 깎아준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0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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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자동차환경협회와 업무협약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한 노후 대형경유차는 전국 공항시설 주차 요금을 20%감면 받는다.

환경부는 오는 11일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저감장치는 총중량 10t 이상의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후 대형경유차 1191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최대 2466대를 지원한다. 저감장치 비용은 1500만원 가량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 받는다.

양 공항공사는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공항 주차료를 20% 깎아준다. 주차 시스템이 부착 등록번호를 자동 인식하게 돼 소유자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환경협회는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착 절차를 안내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활성화해 공항을 출입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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