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천화재 참사 건물주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0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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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건물주, 관리인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20일 열린 건물주 이모(54)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관리과장 김모(52)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씨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제천화재 참사는 시설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인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건물 2층 여탕 이용자들의 대피를 돕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불구속기소 된 카운터 직원 양모(42·여)씨와 세신사 안모(52·여)씨도 금고 3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관리과장 김씨는 징역 5년, 관리부장 김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세신사 안씨와 카운터 직원 양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씨 등 3명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화재가 발생한 그해 12월 21일까지 건물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잠금 상태로 유지해 화재발생 방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로 29명을 사망케 하고 36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와 안씨는 화재 당시 건물 2층 여탕 등 이용인들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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