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조작’ 김기춘 징역 1년6월 구형…“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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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4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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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2년6개월·김관진 2년·윤전추 1년6개월 각각 징역형 구형
김기춘 최후진술 “늙고 병든 점 고려해 관용·자비 베풀어줘”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세월호 사고 당일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4일 열린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과오, 무능, 부실대응,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며 “피고인들의 거짓말로 국민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신속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은 적시에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사후 부실대응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무단으로 변개했다”며 “청와대가 위기상황 컨트롤타워라고 기재된 법규정을 자를 대고 두줄 긋고 ‘행정안전부가 컨트롤타워’라고 기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며 “실체관계를 파악해 죄책에 맞는 중형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은 거듭 통감한다”면서도 “누구 못지 않는 애국심으로 45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에 종사해왔고 국민을 기만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혹시라도 제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도 늙고 병 든 피고인임을 고려해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골든타임 때문에 통화시간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실 직원 누구도 사실을 왜곡 보고하거나, 조작하거나, 공모를 도모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임기간 일로 기소된 자체는 저의 불찰이고 책임 때문”이라면서 “지금까지 일체 거짓된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선처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위기관리지침 수정은 국가안보실장에 부임하기 이전부터 비서실에서 통합대응을 해 온 것이라고 최후진술로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의 뒷받침 근거로 지침을 변개한 것을 거론하지만 단순히 지침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혼란을 최소화하려던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7월25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됐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죄)를 받는다.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위증한 윤전추 전 행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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