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18살 붓다, 구속영장…범죄수익 전달 혐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8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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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검찰조사에서 공범으로 지목
범죄수익금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군인 '이기야'는 앞서 군사법원서 구속
조주빈 구속 후 공범 혐의 3번째 영장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제작·유포한 조주빈(25·구속 송치)의 공범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심사대에 서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A(18)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텔레그램에서 ‘붓다’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A군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닉네임 ‘붓다’, ‘사마귀’, ‘이기야’가 자신과 함께 박사방을 개설해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주빈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는 지난달 19일 조주빈이 구속된 이후 세 번째다.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는 지난 3일 구속됐고, ‘이기야’로 알려진 현역 육군 B일병이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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