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박사방 운영하며 경찰 신고보상금 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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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부터 보이스피싱 등 제보… 보상금 5회-감사장 1회 받아
마약 신고뒤 직접 거래시도 정황도


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이 경찰에 보이스피싱과 마약거래를 신고해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사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때도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했으며, 온라인으로 마약 거래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조주빈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마약사범을 신고해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 당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은 5번 지급했으며 감사장도 한 차례 수여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이 경찰에서 받은 신고보상금은 모두 140만 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2018년 1∼3월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4차례에 걸쳐 모두 110만 원의 신고보상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3번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은행에서 꺼내는 데 관여한 조직원을 경찰에 신고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때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같은 해 1월에는 온라인에서 마약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역시 미추홀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신고로 1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한다. 조주빈은 지난해 4월 인천 연수경찰서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신고한 공으로 보상금 3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마지막 경찰 신고를 했던 지난해 4월은 조주빈이 이미 박사방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든 뒤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곳에 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을 올렸다.

자신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거래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한 트위터 계정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올린 글을 확인하니, ‘#아이스’, ‘#얼음’ 등 마약과 관련된 은어로 해시태그를 달고 “재고 소진 시까지 이벤트가에 모신다. 텔레그램 ×××로 연락주세요”라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마약으로 보이는 결정체와 주사기, 텔레그램 계정 등이 나오는 사진도 게재됐다. 이 계정은 조주빈이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된 텔레그램 계정이다.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에서 받은 감사장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글도 29일 인터넷에서 주목받았다. 해당 누리꾼은 “천인공노할 보이스피싱 범죄자 놈들 몇 명을 경찰분들과 공조해 검거했다. 형사분들 도와드렸으니 이제 내가 도움받을 차례다”라고 적었다.

김소영 ksy@donga.com·조건희 / 인천=박희제 기자


#박사방#조주빈#경찰#신고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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