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30일 변호사 선임 논의…“검찰 조사는 오후부터”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9일 22시 23분


코멘트

30일 오전 선임 여부 논의차 변호사 접견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는 오후부터 진행
검찰 "윤장현 등 피의자 전환 검토는 아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새 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이다. 주말 기록 검토 등 작업에 주력했던 검찰은 30일 오후 조주빈을 소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오는 30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새로운 변호사 A씨와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변호사 A씨가 선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소환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26일과 27일 조주빈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조주빈은 이틀간 이어진 조사에 변호사 없이 임했다.

검찰은 ‘박사방’을 개설한 시점과 경위, 그룹(방) 내역, 그룹별 회원의 숫자와 등급, 운영방식, 주요 공범들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했고, 조주빈은 특이사항 없이 검사 신문에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경찰이 조주빈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박사방’ 등 일당의 범죄단체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면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또 조주빈이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범 및 ‘관전자’로 불리는 가입자 등 수사와 관련해선 서울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공범들이 ‘자진신고’할 경우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현재 교정당국의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2주간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서 생활 중이다. 현재 조주빈은 코로나19 관련 특이 증상은 없고, 검찰 송치 전 입은 부상도 대부분 치료돼 현재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 대한 피의자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다른 범죄 혐의(사기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휘한 것은 맞다”면서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기업 취업 관련사항을 보완하라거나 일부 관련자의 입건, 피의자 전환을 검토 또는 지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관련자들이 성착취 동영상 범행이 아닌 다른 혐의에 대한 진술을 함에 따라, 경찰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죄 수사를 건의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윤 전 시장은 조주빈에게 사기를 당해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조주빈에게 공기업 취업을 청탁하거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판사를 연결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