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범인 재심 ‘산 넘어 산’…증거 확보가 ‘관건’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0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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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5일 오후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MBC캡쳐) 2019.9.25/뉴스1
지난 9월25일 오후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MBC캡쳐) 2019.9.25/뉴스1
경기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윤모씨(52)에 대한 재심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죄 입증할 31년 전 증거 확보’ ‘이춘재 자백 신빙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씨의 재심개시가 결정나더라도 경찰·검찰이 총력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장시간 이어질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화성시 진안리)자신의 집에서 혼자 자고 있는 박모양(13)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0년으로 감형돼 2009년 8월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이 벌어진 방 안에서 발견된 음모가 윤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감정결과를 토대로 용의자를 윤씨로 특정했다.

윤씨는 최근 화성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결론난 8차사건도 자신이 한 짓이라고 자백하면서 재심을 서두르고 있다.

언론 등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한 채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윤씨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억울해도 내가 억울하고 재심도 내 문제”라며 “이 일 때문에 신경 쓰여 잠도 못잘 지경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찾아오지 말아 달라”고 질문을 피했다.

하지만 윤씨의 재심 여부 결정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당시 사건의 무죄임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이다. 윤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 줄지는 미지수다. 30여년 전 무죄를 입증할 증거확보 또한 만만하지 않다.

관련법상(형사소송법 420조 5호)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재심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춘재의 자백이 윤씨의 무죄를 입증할 근거로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은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자백했지만, (이춘재의)자백만으로 윤씨의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경찰은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심개시 결정 이후에도 윤씨가 넘어야할 산은 또 있다. ‘검찰과의 힘겨운 싸움’이란 큰 장벽을 넘어야 한다.

법조계는 윤씨의 재심이 가능하더라도 재판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심이 이뤄진다 해도 검찰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찾아 필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8차 사건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원심(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자백’ 진술을 강요했다고 호소했다.

윤씨는 “(사건 당일)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함께 잠을 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전혀 없다“면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8차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강요 받았다“며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씨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데 있어 (알리바이 입증 또는 근거 등)자료도 발견되지 않았고, 자백이 고문 등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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