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2차 공판, 수면제 성분 ‘졸피뎀’ 검출이 쟁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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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36)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수감 중)이 두 번째 참석한 재판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검출이 쟁점이 됐다. 검찰 측에서는 졸피뎀이 든 음식물을 먹인 뒤 범행을 했다고 밝힌 반면 고유정 측은 관련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인정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힌데 이어 증거조사를 통해 졸피뎀 성분에 대한 증거능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고유정 차량에 있는 붉은 색 담요에서 18개의 흔적이 나왔고 이 가운데 13개에서 혈흔 등 범행과 관련된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서에 따르면 혈흔 8개에서 전 남편 혈흔과 DNA가 나왔고 1개 흔적에서는 전 남편, 고유정 DNA가 섞여서 나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다량인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인 “18개를 포함한 20개에 대해 감정결과를 냈는데 믹서기와 비닐팩에서 혈흔이 검출됐지만 졸피뎀이 나오지 않았다. 붉은 담요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왔지만 피고인 혈흔도 나왔고, (수사 자료를 보면) 누구 피에서 졸피뎀이 나왔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졸피뎀은 계획적인 범행여부를 가리는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다. 전 남편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면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는 유력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고유정은 그동안 사체훼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계획 범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피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졸피뎀 성분 검출 등 감정결과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16일 오후 2시30분 열리는 재판에 국과수 감정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재판에서 고유정은 자리에 앉을 때 방청석으로 잠시 얼굴이 비쳤을 뿐 첫 번째 출석과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이 스크린에 띄운 대검찰청 감정서를 보려고 몸을 사선으로 돌렸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날 즈음 방청석에서는 “영원히 없어져라”, “사형시켜라” 등의 고함이 나오기도 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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