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폭행’ 전 한샘 직원, 2심서 “피해자 진술 의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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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이후 후배 성폭행한 혐의
1심, 징역 3년 선고…불복 항소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의문이 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중인 박씨는 수의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과거에 경험하지 않은 진술을 하는 등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위력행사로 3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고 했지만 퇴실 시간과 맞지 않고 피해자 상의에 8개 이상 단추가 있었지만 의복 손상이 없었다”고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구체적 위력 행사가 뭐였는지도 타당하게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동의 없는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비동의간음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판단을 했다”며 “이는 법리오인의 측면이 있고 또 형이 과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박씨의 신문을 요청했다. 또 외부전문가에게 위력행사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행동 감정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2월3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후배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박씨의 혐의는 A씨가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적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한 달 뒤 취하했다. 이후 회사의 강요와 압박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박씨를 재고소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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